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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1일 부터 아날로그 무전기 무선국 허가/신고 진행 만료에 대한 사용종료 안내
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전기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.
2019년 1월 1일 부터 국립전파 연구원 고시 2016-21호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 사용이
의무화 됩니다.
아날로그 무전기와 아날로그/디지털 겸용 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만 허가/신고를
허용하며 2019년 부터는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 인허가 신고가 가능합니다.
추후 구매하시는 무전기는 디지털 무전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